규칙과 원칙
시장 규제에 있어 가장 논란이 많은 중의 하나는 규칙(rules)과 원칙(priciples) 간의 논쟁입니다. 규칙 기반(rule-based) 규제는 어떤 특정 행위가 허용되는가 아닌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미국식 규제, 그중에서도 특히 SEC의 규제방식입니다. 이에 비해 원칙 기반 규제에서는 위험부담, 규제의 목표, 그리고 허용되는 금융 관행의 종류 등에 관해 덜 명확하게 정의된 상호 이해에 의존합니다. 이런 방식은 영국에서 주로 사용되어 왔으며,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좀 더 인기 있는 모형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증권거래 법률
미국에서 증권거래는 수많은 법률에 의해 규제되고 있습니다. 두 개의 대표적인 법률은 1933년의 증권법 (Securities Act)과 1934년의 증권거래법(Securities Exchange Act)입니다. 1933년의 증권법은 새로운 증권발행에 있어 관련된 모든 정보를 완전 공시(full disclosure)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새로운 증권의 등록과 기업의 재무적 전망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사업설명서(prospectus)의 발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설명서나 재무보고서에 대한 SEC의 승인은 그 증권이 좋은 투자대상이라고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SEC는 관련 사실이 공시되는 것에만 관심을 자길 뿐이며, 증권의 가치에 대한 평가는 오로지 투자자 자신의 몫입니다.
1933년 법의 규정을 이행하기 위해 1934년 법은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 SEC)를 설립하였습니다. 이 법은 또 1933년 법에 정해진 정보공시 원칙을 더욱 확대하여 유통시장에서 증권이 거래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도 관련 재무정보를 주기적으로 공시할 걸을 요구 합니다.
1934년 법은 SEC에게 증권거래소 거래와 장외시장 거래, 그리고 브로커와 딜러를 등록시키고 규제하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SEC는 증권시장을 정체적으로 감독할 책임이 있는 행정기관이지만, 다른 규제기관과 감독기능을 공유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 : CFTC)는 선물시장의 거래를 규제하며, 연방준비위원회(Federal Reserve Board : FED)는 미국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이 역할의 일환으로 연준(FED)은 주식과 주식 옵션의 증거금률(margin requirement)을 결정하고 증권시장 참여자에 대한 은행의 대출을 규제합니다.
1970년에 들어서는, 증권투자자보호법(Securities Investor Protection Act)에 의해 설립된 투자자 보호공사(Securities Investor Protection Corporation: SIPC)가 증권회사의 도산과 같은 사건으로 인해 투자자가 손해를 볼 위기에 놓일 경우 투자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은행이 도산하는 경우 시행되는 보호 기재와 매우 유사합니다. 만약 은행이 도산하는 경우, 연방 예금보험공사(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가 예금자를 보호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SIPC는 증권회사가 도산하는 경우 증권회사의 명의로 보관되어있는 투자자 소유의 증권에 대하여 1인당 최고 $500,000까지 회수할 수 있도록 보장했습니다. SIPC는 회원 증권회사로부터 '보험료(insurace premium)'을 부과하려 자금을 조달합니다. 만약 자신의 자금으로는 지급의무를 충당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SEC로부터 자금을 빌립니다.
자율규제
정부 규제 이외에도 증권시장에는 많은 자율규제가 있습니다. 자율규제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은 금융산업 규제청(Financial Industry Regulatory Authority : FINRA)인데, 미국에서 증권회사의 규제에서 가장 규모가 큰 비정부 규제기관에 해당합니다. FINRA는 전궁증권딜러협회(NASD)와 뉴요긍권거래소(NYSE)의 규제 조직을 통합하여 2007년 결성되었습니다. 이 기관의 임무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의 정직성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이 기관은 증권회사를 검사하고 거래관행에 관련된 규칙을 제정하고 집행하며, 투자자와 등록기업들을 위한 분쟁조정기구를 관리합니다.
거래소의 규제에 더하여 소외 말하는 전문 투자자 커뮤니티의 자율규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CFA협회는 통상 CFA라고 부르는 공인 재무분석사(Chartered Financial Analysts) 자격을 가진 회원들의 행동을 총괄하는 전문인 행동기준을 도입했습니다. 이런 전문인 행동기준에는 전문가 정신(professionalism), 자본시장의 성실성, 고객에 대한 의무, 회사에 대한, 책임, 투자분석과 권요, 이해상충, CFA협회 회원으로서의 의무 등이 있습니다.
내부자 거래
규제에 해당하는 내용 중에서는 내부자 거래의 금지 조항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부정보(inside information)를 바탕으로 이익을 얻기 위해 증권을 거래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부정보란 일반 대중에게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정보, 즉 기업의 임직원이나 이사, 대주주만 가질 수 있는 사적 정보를 말합니다. SEC는 기업의 직원, 이사, 그리고 주요 주주에 대하여 자사 주식에 대한 거래내역을 모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SEC가 매월 발간하는 증권거래 및 보유에 관한 요약 보고서(Offivial Summary of Securities Transactionas and Holdings)에는 내부자거래의 개요가 게재됩니다. 이 조치의 취지는 내부자들이 기업에 대해 신임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묵시적인 투표 결과를 일반 대중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이렇듯 내부자 거래는 명시적으로는 금지되어있지만, 내부자의 정의가 모호한 점, 어떤 정보가 공식적으로 발표되기 전에 주가가 이를 선행하는 점 등을 통해 내부자들이 자신의 정보를 이용하여 이익을 취하는 것을 눈치챌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예시들은 실제 내부자 거래의 주역에 대한 잘 알려진 유죄판결을 통해서도 뒷받침됩니다.
내부정보의 사용에 대한 제한이 보편적인 것은 아닙니다. 일본에는 오히려 그러한 금지규정이 없습니다. 내부정보의 자유로운 활용에 찬성하는 의견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금융시장이 모두에게 공평한 경기장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내부정보의 자유로운 활용으로 그러한 정보가 주가에 보다 빠르게 반영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