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 / 2022. 10. 30. 01:41

소방대응 3단계란? 소방 비상 대응단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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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이태원에서 일어난 압사사고로 인해 소방대응 3단계가 발령되었습니다. 최근 있었던 대응 3단계는 2019년 고성-속초 산불, 2022년 동해안 산불 등으로 대형 규모의 재난에 발령되는 단계입니다. 먼저 서울 특별시 재난대응 소방력 운영규칙에 나온 재난 대응 단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6조(재난대응단계 구분 및 판단 기준) ① 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소방서 자체의 대응규모를 초과하는 재난은 규모에 따라 대응 1단계·2단계·3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의 단계 구분에 따른 출동 소방력의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응 1단계 : 1개 소방서의 전 소방력으로 대응 필요 
       2. 대응 2단계 : 2∼5개 소방서의 소방력으로 대응 필요 
       3. 대응 3단계 : 6개 이상 소방서의 소방력으로 대응 필요 
   ③ 재난상황에 따라서 제2항 각 호의 명칭 앞에는 화재, 구조 등의 재난유형 명칭을 부여한다. 

 


 

 

 

 

다음은 재난대응 단계의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 재난현장 비상발령(대응단계) 기준(제6조 제1항관련) / 재난대응 단계별 비상소집 범위 (제7조 관련)

 

 

대응 1단계 (발령권자 : 현장지휘대장)

예상피해 ○ 인명피해 10명 미만

○ 이재민 10명 미만

○ 재산피해 5억 미만

○ 대형화재(인근건물로 연소 우려없고, 인명피해 없는 상황)
소요시간
현장대응 시간
3h~8h 소요

기타조건 ○ 공공시설물 등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명피해 발생시
(단순 화재․구조․구급등 30분 이내 종료 사항은 제외)

○ 특수재난, 사회여론이 집중되는 대상 및 재난유형

○ 다중이용장소 재난(단 30분이내 종료사항은 제외)
소집 범위 ○ 관할 소방서 : 당일근무자, 전간부 및 필수인력

○ 방재센터 : 출동 X

소방재난본부 : 출동 X

지휘자(관) : 소방서장

 

 

 

대응 2단계 (발령권자 : 소장서장)

예상피해 인명피해 10~20명

이재민 10~50명

재산피해 5억~10억

인명대피 100명 이상

○ 대형화재(기상상황 감안 인근 건물 연소 우려가 높은 상황)
소요시간
현장대응 시간
8h~24h 소요
기타조건 ○ 공공시설물 등에서 발생한 사고로 5명이상 인명피해 발생시

○ 특수재난, 사회여론이 집중되는 대상으로 10명이상 인명피해시

○ 다중이용장소 재난으로 10명이상 인명피해 발생시
소집 범위 ○ 관할 소방서 : 전 직원 소집

○ 방재센터 : 실장, 과장, 상황팀장, 총괄팀장

 소방재난본부 : 방면별 현장지휘대장 및 지휘대 소속 직원 특수구조단장

 지휘자(관) : 방면본부장

 

 

 

대응 3단계 (발령권자 : 본부장, 본부지휘대장)

예상피해 인명피해 20명 이상

이재민 50명 이상

재산피해 10억 이상

인명대피 200명 이상

○ 인근 건물로 연소 확대되고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화재
소요시간
현장대응 시간
24h 이상소요

기타조건 ○ 공공시설물 등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명피해 20명이상 발생

○ 특수재난, 사회여론이 집중되는 대상 및 재난으로 20명이상의 인명피해 발생시

○ 다중 이용장소의 재난으로 20명 이상의 인명피해 발생
소집 범위 ○ 관할 소방서 : 전 직원 소집

○ 방재센터 : 소장, 실장, 과장, 상황팀장, 총괄팀장

 소방재난본부 : 본부 소속직원 (A․B조)

 지휘자(관) : 본부장

 

 

이번 이태원 압사사고 현장은 현재까지 뉴스에 나온 사상자만 100명이상으로 초 대형 재난으로 판단되어 재난대응 3단계가 내려진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부디 더 이상의 추가적인 인명피해가 없었으면 하는 바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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