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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이태원에서 일어난 압사사고로 인해 소방대응 3단계가 발령되었습니다. 최근 있었던 대응 3단계는 2019년 고성-속초 산불, 2022년 동해안 산불 등으로 대형 규모의 재난에 발령되는 단계입니다. 먼저 서울 특별시 재난대응 소방력 운영규칙에 나온 재난 대응 단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6조(재난대응단계 구분 및 판단 기준) ① 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소방서 자체의 대응규모를 초과하는 재난은 규모에 따라 대응 1단계·2단계·3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의 단계 구분에 따른 출동 소방력의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응 1단계 : 1개 소방서의 전 소방력으로 대응 필요
2. 대응 2단계 : 2∼5개 소방서의 소방력으로 대응 필요
3. 대응 3단계 : 6개 이상 소방서의 소방력으로 대응 필요
③ 재난상황에 따라서 제2항 각 호의 명칭 앞에는 화재, 구조 등의 재난유형 명칭을 부여한다.
다음은 재난대응 단계의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 재난현장 비상발령(대응단계) 기준(제6조 제1항관련) / 재난대응 단계별 비상소집 범위 (제7조 관련)
대응 1단계 (발령권자 : 현장지휘대장)
예상피해 | ○ 인명피해 10명 미만 ○ 이재민 10명 미만 ○ 재산피해 5억 미만 ○ 대형화재(인근건물로 연소 우려없고, 인명피해 없는 상황) |
소요시간 | 현장대응 시간 3h~8h 소요 |
기타조건 | ○ 공공시설물 등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명피해 발생시 (단순 화재․구조․구급등 30분 이내 종료 사항은 제외) ○ 특수재난, 사회여론이 집중되는 대상 및 재난유형 ○ 다중이용장소 재난(단 30분이내 종료사항은 제외) |
소집 범위 | ○ 관할 소방서 : 당일근무자, 전간부 및 필수인력 ○ 방재센터 : 출동 X ○ 소방재난본부 : 출동 X ○ 지휘자(관) : 소방서장 |
대응 2단계 (발령권자 : 소장서장)
예상피해 | ○ 인명피해 10~20명 ○ 이재민 10~50명 ○ 재산피해 5억~10억 ○ 인명대피 100명 이상 ○ 대형화재(기상상황 감안 인근 건물 연소 우려가 높은 상황) |
소요시간 | 현장대응 시간 8h~24h 소요 |
기타조건 | ○ 공공시설물 등에서 발생한 사고로 5명이상 인명피해 발생시 ○ 특수재난, 사회여론이 집중되는 대상으로 10명이상 인명피해시 ○ 다중이용장소 재난으로 10명이상 인명피해 발생시 |
소집 범위 | ○ 관할 소방서 : 전 직원 소집 ○ 방재센터 : 실장, 과장, 상황팀장, 총괄팀장 ○ 소방재난본부 : 방면별 현장지휘대장 및 지휘대 소속 직원 특수구조단장 ○ 지휘자(관) : 방면본부장 |
대응 3단계 (발령권자 : 본부장, 본부지휘대장)
예상피해 | ○ 인명피해 20명 이상 ○ 이재민 50명 이상 ○ 재산피해 10억 이상 ○ 인명대피 200명 이상 ○ 인근 건물로 연소 확대되고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화재 |
소요시간 | 현장대응 시간 24h 이상소요 |
기타조건 | ○ 공공시설물 등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명피해 20명이상 발생 ○ 특수재난, 사회여론이 집중되는 대상 및 재난으로 20명이상의 인명피해 발생시 ○ 다중 이용장소의 재난으로 20명 이상의 인명피해 발생 |
소집 범위 | ○ 관할 소방서 : 전 직원 소집 ○ 방재센터 : 소장, 실장, 과장, 상황팀장, 총괄팀장 ○ 소방재난본부 : 본부 소속직원 (A․B조) ○ 지휘자(관) : 본부장 |
이번 이태원 압사사고 현장은 현재까지 뉴스에 나온 사상자만 100명이상으로 초 대형 재난으로 판단되어 재난대응 3단계가 내려진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부디 더 이상의 추가적인 인명피해가 없었으면 하는 바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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